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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단517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유재산인 서울 중구 B 33㎡ 및 C 20㎡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위에 건축된 목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 3. 30.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D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낫, 호미 등과 같은 농기구를 제작수선하는 ‘E’라는 상호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2010. 3. 16. ~ 2015. 3. 15. 기간 동안의 변상금 117,084,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사용료율 적용의 위법 이 사건 각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원고측이 이 사건 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제2호 규정에 따라 20/1000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소상공인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위 단서 제6호 규정에 따라 30/1000의 사용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50/1000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용료율을 잘못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⑵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건물은 1949. 5.경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약 76년 동안 위 건물에 대하여 변상금부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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