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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12 2014가단30458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5. 12. 29. 원고 A로부터 진주시 C 임야 28,019㎡ 및 D 과수원 28,511㎡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A는 2013. 10. 31. 진주시 E 잡종지 208㎡ 및 F 전 43㎡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위 각 토지를 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① 진주시 G 전 1,293㎡, ② 진주시 H 전 648㎡, ③ 진주시 I 도로 463㎡, ④ 진주시 J 도로 916㎡,⑤ 진주시 K 도로 258㎡, ⑥ 진주시 L 도로 807㎡를 소유하고 있고(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피고들측 토지’라 한다), 위 진주시 G 전 1,293㎡ 토지위에는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M 철로부지가 존재하고 있다.

다.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경 M 철도복선화에 따라 M이 이설되자 소외 N에 위 철로에 대한 사용권을 주었고, N은 O사업을 위하여 진주시 G 전 1,293㎡ 토지를 점유하면서 위 토지에 쌍방향의 철로를 개설하여 이를 O운행에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측 토지가 M 철도부지로 이용되던 때부터 기차 시간을 피하여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 피고측 토지의 일부를 통행하여 왔다.

그러나 N은 2012.경 위와 같이 O사업을 위한 레일궤도부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주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이후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진주시에 원고들 소유의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진주시는 원고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마. 원고들 소유 토지의 좌측으로는 피고들측 토지가 존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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