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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382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주시 I 전 109㎡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광주시 E 전 330㎡ 토지(이하 ‘F면’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G 전 330㎡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H는 위 토지들에 인접한 I 토지(아래 도면 ①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인근의 지번, 위치, 지형은 다음 도면과 같다.

④ ⑤

나. 한편, D는 자신의 토지 위에 각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D 소유의 토지 주변에는 J 토지(위 도면 ⑤ 표시 부분)에 폭 6m의 도로가 공로에 이어져 설치되어 있었지만, 위 도로가 D의 토지와 직접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D는 2007. 12. 위 도로에 이어져 D 소유의 토지들에 맞닿아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H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았고,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평탄화 등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작업을 마쳤으며, 현재 위 토지의 폭은 J 토지와 동일하게 6m이다.

다. 원고 A는 2013. 9. 4. 경매절차에서 E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 B은 2015. 2. 24. D로부터 G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들은 D로부터 위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주택들의 소유권도 이전받았다

(위 각 주택은 주차장 1대를 예정하고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의 토지에 주차장 부지로 기능할 수 있는 장소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1. 9. 6.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라.

원고들 소유 토지 뒤쪽(위 도면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의 아래쪽)으로도 공로(위 도면 ④ 표시 부분)가 있는데,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위 공로로 연결되는 통로는 한 사람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인데다 경사가 급하여 통행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상태인데, 계단이 설치되어야 공로로 나갈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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