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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01809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료용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G은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건물 및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은 G의 아내, 피고 C은 G과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D과 G 사이의 업무협약 제3조(사업대상) 피고 D의 사업장을 위한 부지는 G이 매도하고, 그 부지에 의약품 도매업 및 소매업(약국) 그 외 업무시설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D에 양도한다.

1) 양도대상 가) 토지 ① 대전 서구 J, K, L ② 대전 유성구 M ③ 기타 연접부지(대전 서구 N, O 등)는 피고 D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건물 대전 서구 J 외 2필지 지상건물, 지하1층, 지상3층 2) P병원(I병원의 가칭이다)은 피고 D에게 의약품 납품에 관한 권한을 약정기간 동안 보장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병원 개원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며, 협약만료일 6개월 전에 양 기관은 계약관련 협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피고 D과 G은 2014. 4.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E, F 토지 등의 소유관계 1) 피고 B은 2013. 3. 29.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토지는 G이 372/1,73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5. 18. 피고 C의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2013. 3. 29. 피고 B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 B, C이 위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2) G과 피고 D은 2014. 4. 25. 대전 서구 O 전 1,293㎡(이하 ‘O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토지 중 939/1,293 지분에 대하여는 G의 명의로, 나머지 354/1,293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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