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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2 2014가단1070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희주택(이하 ‘삼희주택’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94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분양계약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스넥코너를 분양받은 피고는 1997. 1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948.64분의 15.76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삼희주택이 기본적 설비 공사 등을 완료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였음을 주장하며 삼희주택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소50509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9. 4. 29. ‘삼희주택은 피고에게 8,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2.부터 1999.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2001년경 각자의 지분 중 일부씩을 각출하여 복도 및 칸막이를 설치하여 각각의 점포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이에 따른 피고의 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49.30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12.496㎡이다. 라.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건물 중 948.64분의 436.58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원고의 지분 중에는 이 사건 점포 중 36.80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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