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H, I, J, K는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지분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 H, I, J, K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M의 상속인확정에 따라 그 지분에 맞춰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음)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E, F, G, 평택시, 피고 F의 인수참가인 L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N은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을, O는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특정하여 소유하되 편의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평택시 P 중 각 7/165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O로부터 이 사건 4 부동산 및 지상 건물을, N으로부터 이 사건 3 부동산 및 지상 건물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7/16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현재 원고는 이 사건 3, 4 부동산을 특정하여 소유, 점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F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피고 인수참가인 L 사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 인수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2016. 5. 24.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