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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8 2015가단449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H, I, J, K는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지분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 H, I, J, K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M의 상속인확정에 따라 그 지분에 맞춰 청구취지가 변경되었음)

2. 피고 C, D, E, F, G, 평택시, 피고 F의 인수참가인 L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N은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을, O는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특정하여 소유하되 편의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평택시 P 중 각 7/165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O로부터 이 사건 4 부동산 및 지상 건물을, N으로부터 이 사건 3 부동산 및 지상 건물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7/16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현재 원고는 이 사건 3, 4 부동산을 특정하여 소유, 점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F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피고 인수참가인 L 사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 인수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2016. 5. 24.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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