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상 8층, 옥탑(115.77㎡)과 지하실(594.61㎡)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실 594.61㎡는 내제지하층호 368.5㎡(지하실 점포 210.5㎡와 지하층 158㎡로 구성)와 제지하층 제점포102호 49.25㎡(등기부상 14평9홉으로 표시) 및 제지하층 제점포103호 176.86㎡(등기부상 53평5홉으로 표시) 등 3개의 독립된 부동산등기부로 편제되어 있다.
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내제지하층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소유 지분이 152.87/273.77 지분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27, 2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52.87/273.77 지분권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형태는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되 등기는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상호명의신탁에 기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368.5㎡ 중 특정 부분 205.77㎡(=368.5㎡×152.87/273.77)을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구체적인 구분소유부분은 지하실 점포 210.5㎡ 중 특정 부분 117.54㎡(=210.5㎡×152.87/273.77)와 지하층 158㎡ 중 특정 부분 88.23㎡(=158㎡×152.87/273.77)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구분소유부분의 일부에 속하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6.8㎡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부분 6.8㎡를 인도하고, 2014.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