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1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0: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레스토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영업이 끝난 위 레스토랑에 들어가 그곳 캐셔데스크에 설치된 계산기 단말기 전선을 가위로 자른 후 캐셔데스크 서랍과 옷장 등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호텔 직원인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