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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5677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371,95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입찰 및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1) 원고는 방탄소재 등 특수보호복 전문생산업체이다.

(2)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① 2011. 7. 4. D로 ‘E’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제1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2011. 7. 12. 입찰을 실시하였고, ② 2011. 8. 10. F로 ‘G’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제2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2011. 8. 17.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③ 2011. 8. 9. H로 ‘I’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제3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2011. 8. 17. 입찰을 실시하였다.

위 각 입찰의 개찰결과 모두 원고가 최저가입찰자로서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입찰은 최저가입찰자부터 피고 내부규정인「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물품구매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종전 계약 및 지체상금 공제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입찰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0. 11. 9. 피고와 계약금액을 2,654,891,640원으로 정하여 육군 17사단 외 15개 사단급 부대를 위한 ‘J 외 1항목’의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 (2) 종전 계약 및 J 관련 국방규격(KDS 8470-0006-2)상 원고는 목적물인 J의 방탄성능을 평가받아야 하고, 최초생산품(완제품)의 경우 본 생산 전에 5개의 완전한 헬멧 및 헬멧 몸체에 대한 시료와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받아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0. 11. 중순경부터 J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인 시험기관인 육사 화랑대연구소에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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