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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08246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2017. 3. 31. 주식회사 성지전력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피고는 2016. 10. 20. 추정 도급금액을 60억 3천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한 ‘2017년도 대구경북지역본부 의성지사 고압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2016. 11. 4. 입찰공고,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공사명: 2017년도 대구경북지역본부 의성지사 고압 A공사, 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 및 예비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1. 17.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한 5년간(2011. ~ 2015.)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류, 7년간(2009. ~ 2015.)의 배전분야 동일공사실적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았고, 위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심사를 수행하여 2016. 11. 24. 참가인에 대해 적격판정을 한 다음, 2016. 12. 30. 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입찰에서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원고는 2016. 11. 21. 참가인이 허위의 공사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 및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 및 낙찰예정자에 지위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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