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노3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7. 2.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 지난 2017. 3. 20.에서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항소 이유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보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