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노3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7. 2.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 지난 2017. 3. 20.에서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항소 이유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