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5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5:5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E이 F 탑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차량 유리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의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0.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