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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0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인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싸움을 하다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그 아들인 피해자 E(32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따지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9. 18:30경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면서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순경 주제에 지랄을 한다. 내가 니들 목을 모두 잘라 버린다”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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