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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6고합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2:55 경 여수시 C 소재 D 모텔 301호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의 방 앞에서, 당일 아침에 피해자를 우연히 처음 만 나 피해자가 혼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 달 방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텔 사장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자, 피고인은 열린 문을 이용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 방에서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자.” 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화장실로 들어가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 해 달라고 전화를 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 이쪽으로 와 봐라. 달 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고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 맞은편으로 가자 피고인은 “ 외로 워 보인다.

무슨 일이 있느냐.

나를 아빠처럼 생각해 라." 고 말한 다음, "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 피고인 쪽으로 세게 끌어당겼다.

공소장에는 “ 갑자기 잡은 손목을 피고인 쪽으로 세게 잡아끌어 자신이 앉아 있던 침대 쪽으로 끌어당긴 후 안으려고 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려 한 적이 있느냐

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안으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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