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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05114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 D, E, F, G는 서울 관악구 N 소재 L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H, I은 피고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다.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원고 B을 분만한 후 폐동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의 분만진행경과 등 망인은 초산부로서 2013. 6. 1.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이후 피고 G로부터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는데(출산예정일은 2014. 1. 27.), 그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망인은 임신 41주 1일째인 2014. 2. 4.(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표시한다) 새벽부터 5분 간격의 진통이 시작되어 10:0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G는 망인의 진통이 약하고 불규칙하자 12:00경부터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9:00경까지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분만진행경과를 보였다.

시간 옥시토신 투여량(gtt) 자궁경부 개대(cm ) 자궁경관 손실률(%) 태아하강 정도 10:00 T2F 80 -3 12:00 5 3 80 -3 14:10 20 3~4 80 -3 15:30 20 5 80 -3 16:45 20 8 90 -3 17:30 20 8 90 -3 18:30 20 8 90 -3 19:00 20 8 90 -3 [표] 피고 G는 16:45경 이후부터 더 이상 망인의 자궁경부 개대 및 태아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9:15경 원고 A에게 “20:45경까지 지켜보아도 진행이 없으면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였는데 원고 A가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찍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편이 낫겠다”고 하자 망인에 대하여 수술전 검사 및 심전도 촬영 등을 진행한 다음 제왕절개수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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