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0:19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임차인 D에게 임대차 문제로 폭언을 한 문제로 위 D이 112에 신고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동영상, 음성 녹음 첨부, 피해자 경사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직장 상사와 친구 등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8. 00:19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