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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6: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 더 이상 시비를 하지 말고 귀가하라.’ 는 요청을 받자,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씹고 있던 음식물을 근무일지 파일에 뱉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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