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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1:2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갑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자전거 도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와 G이 손전등을 비추며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조끼를 잡아 당겼고, 이에 위 F와 G이 제지하자 F를 향해 발차기를 하였으며, F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F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였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과 목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최근 17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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