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00:1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같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식사를 했고,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러 같이 가 자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D 지구대 1 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던 피고인을 붙잡자 경사 E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나도 맞았어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