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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5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검사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근의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부탁하여 ‘ 탄원서( 고소)’ 라는 제목 하에 “ 안양 지청 검사 C이 D의 대리인 변호사 E에게 뇌물 4,292,584,690,000원을 쳐 먹고 각하시켰다 ”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우편으로 2016. 2. 1.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하였고, 위 서류는 대검찰청을 거쳐 2016. 2. 26.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

그러나, 검사 C은 피고인이 진정한 사건인 F 사건을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규정에 따라 공람 종결을 하였을 뿐 위 E이나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수원 보훈 청장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근의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부탁하여 ‘ 고소장’ 이라는 제목 하에 “ 수원 보훈 청장, 의정부 보훈 청장( 각 서울지방 보훈 청 수원 보훈 지청 장 및 의정부 보훈 지청 장의 오기 임, 이하 ‘ 수원 보훈 지청 장’, ‘ 의정부 보훈 지청 장 ’라고 함) 이 G에게 서 뇌물을 받고 G을 독립 유공자 H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였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우편으로 2016. 2. 29.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립 유공자인 H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G이 2009. 7. 9. H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것은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 수원 보훈 지청 장이나 의정부 보훈 지청장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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