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9. 4. 경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 1 급) 망 B과 혼인하였으나, 망 B이 2002. 3. 31. 경 사망하였고, 2003. 12. 6. 경 C과 혼인하여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2. 15.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서울 동작구 D 등 주거지에서 국가 보훈처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9,502,000원을 배우자 보훈 급여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고발장, 압류 예정 통보 공문, 압류 통지 및 납부 독촉 공문, 과오 납금 납부 독촉 공문, 과오 납금 반납 안내 공문, 과오 납금 발생보고서 신상 변동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5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훈 급여금의 액수가 다액이나, 피고인이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면 그 자녀가 수급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압류 권 자인 대한민국( 처분 청 서울 남부 보훈 지청) 도 과오 납금 상당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환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