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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8:2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1047 소재 대전지방 보훈 청 충북 남부 보훈 지청 2 층 사무실에서, 위 보훈 지청 소속 B 팀장인 공무원 C가 피고인의 부친 D의 국가 유공자 등급 상향 요구를 거절하고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하자, “ 서류가 조작되었는데, 왜 조작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 는 등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약 5분 동안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유공자 B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유 공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누락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흥분하여 멱살을 잡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다만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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