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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36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51. 4. 경 망 C과 혼인하였으나, 망 C이 1952. 6. 14. 경 순직하였고, 1961. 9. 30. D과 혼인하여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61. 8. 29. 경 불상지에서, 망 C과 1945. 4. 20. 경 혼인을 하였다는 내용의 유족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 1962. 1. 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사이에 국가 보훈처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8회에 걸쳐 합계 236,275,4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훈처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군사 원호 보상법)

1. 연도별 보상지급 내역

1. 보훈 급여금 과오 급 금 산정 내역

1. 각 제적 등본

1.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5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무려 51년 6개월에 걸쳐 보상 받은 금원이 236,275,400원인 점, 아직 까지 전혀 변상( 환수) 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이중 호적을 취득한 뒤 전몰 군경 배우 자로 보훈 보상금을 수령해 오던 중, 국가 유공자 외의 자와 혼인한 호적 상의 피고인을 1975. 10. 10.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범죄를 숨기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87세의 고령인데 다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수원 보훈 지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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