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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16 2013고단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5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

1. 피고인은 2012. 12. 26. 23:50경 경남 거제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2병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 도우미 서비스 3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11:50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랍스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77』

3. 피고인은 2012. 8. 8. 03:0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손님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임페리얼12년산 양주 1병과 여종업원의 봉사료 합계 20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04:05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씹할새끼, 너 마음대로 해 봐라"라며 플라스틱 재떨이를 계산대 위에 내리치고 바닥에 집어던진 후, 그의 가슴을 왼손으로 밀쳐내고 "지갑에 아무것도 없다, 씹할새끼 죽여버릴까"라며 욕설로 고함을 치는 등, 위력을 보여서 약 30분간 그의 주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2013고정240』

5. 피고인은 2012. 7. 13. 03:00경 거제시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3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양주 2병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 아가씨 봉사료 6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242』

6. 피고인은 201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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