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인 故 E(64세)는 그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k5 승용차에 아파트 주민임을 표시하는 비표를 붙이지 않은 채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아파트 경비원들은 수십 차례 비표 부착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피고인의 차 앞에 꽂아 두거나 구두로 비표를 부착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8. 20:20경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던 중 자신을 향해 다가온 피해자가 차에 비표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였다고 말하면서 “내일부터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하겠다”고 하자, 연로한 피해자에게 “붙이기만 해봐, 씨팔”이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대꾸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마치 권투를 하는 자세로 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주먹을 뻗고, 이에 맞서던 피해자가 두 팔을 뒤 허리춤으로 내려놓고 그만하려는 자세를 취하자, 왼손잡이인 피고인은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고 재빨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주차장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30. 15:40경 서울 영등포구 63로10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편철)
1. 추송서(변사자 E 부검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