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장난식으로 권투를 하기로 하고 집에서 권투글러브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약 1년간 권투를 독학으로 배운 자로 권투를 배우지 않은 초보자인 피해자와 권투를 할 경우 헤드기어나 매트 등의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해야 하고, 그곳은 안전장치가 없는 아스팔트 길 위였으며, 피해자와는 사전에 얼굴은 때리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비하거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정도로 타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안전장치 없이 권투글러브를 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세게 가격하여 이에 맞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정신을 잃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자 및 최초 목격자의 전화 진술)
1. 진단서, 각 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과실의 정도에 불과할 뿐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중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