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3: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거용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E(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둘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주먹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턱을 때린 적은 없다.
’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턱뼈 각 부위 및 왼쪽 위턱 부위에 걸쳐 넓은 피하 출혈과 근육 간 출혈이 있었고, 외상성 뇌바닥 부위 거미막 밑 출혈이 확인되는 점, ② 위 턱 부위의 손상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상 받는 부위로 보기 어렵고 타인의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상성 뇌바닥 부위 거미막 밑 출혈은 대부분 주먹에 의한 가격으로 발생하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턱 부위의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5 경 광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 저부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후송 및 검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