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80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휠락을 채우기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은 언제든 휠락을 제거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상당기간 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H에 외부차량 불법주차에 관한 처리 문의를 하였다가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에 맡긴다는 답변을 받았고, 경찰과 구청에도 신고하였으나 주민 자치에 맡겨져 있다는 답변을 듣고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민들은 외부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받을 것을 결의하고 징수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비를 권원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유치권예고장을 피해차량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주차비를 권원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주차를 한 것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를 빠뜨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