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6, 7, 9호 증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10.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 캐피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1. 1. 11:36 경 D 명의 제일은행계좌 (E) 로 13,041,902원을, 같은 날 15:59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6,000,000원 합계 19,041,902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리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6,000,000원을 인출한 뒤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산와 머니 대출금을 변제하면,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1. 1. 17:18 경 F 명의 농협은행계좌 (I) 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리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이를 인출한 뒤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 22:08 경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