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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4고단64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등 피고인 A는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4고단6489』: 피고인 A F은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실제로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며, H은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일부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법인의 당좌수표 용지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로 일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불상지에서, 수표 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위 당좌계좌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 금액이 지급되지 못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① 2012. 10. 초순경 수표번호 “I”, 발행일 “2013. 1. 10.”,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 발행관련자 : A, F, O 을, ② 2012. 11. 초순경 수표번호 “J”, 발행일 “2012. 12. 8.”, 액면금 “8,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 발행관련자 : A, F 을, ③ 2012. 11. 초순경 수표번호 “K”, 발행일 “2012. 12. 17.”, 액면금 “24,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 발행관련자 : A, F, O 을 각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4고정2976』: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고, F은 위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F 명의로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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