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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36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 H은 고양시 일산동구 F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경 주식회사 래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 위에 지상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2.4㎡(별지 도면 표시 기호2의 건물로서, 이하 ‘제1동 건물’이라 한다),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60.9㎡(별지 도면 표시 기호3의 건물로서, 이하 ‘제2동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기호5의 건물로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그 후 H은 2010. 6.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제1, 2동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6. 28. 사용승인이 이뤄진 데 이어, 2010. 8. 18. 소외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가 C, I, L 토지로 분할되고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면서, 위 각 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I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2. 24. 고양시 일산동구 C(도로명 주소: 고양시 J)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면적 44㎡,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29.부터 2011. 7. 30.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신고하였다. 라.

그 후 제1, 2동 건물, 이 사건 건물 및 그 각 부지에 대하여 2013.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3. 4. 23.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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