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783,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소외 세광라이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 C으로부터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공장 및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과 그 내부의 기계, 재고자산 등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창고 내의 재고자산에 관한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이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소외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와도 위 창고 내의 동산(재고자산) 일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간으로, 피고 A가 C으로부터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건물에서 피고 A는 ‘E’라는 상호로,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로 각각 제책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위 나항 기재 영업을 위하여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창고로부터 약 10cm 떨어진 지점에 샌드위치패널구조의 숙소 건물 1동(이하 ‘숙소 ①’이라 한다)과 컨테이너조의 숙소 건물 2동(이하 각 ‘숙소 ②, ③’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다. 라.
2012. 9. 20. 02:24경 이 사건 창고 및 숙소 ①, ②, ③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소외 회사 소유의 물품들이 소훼되어 291,135,685원(보험가액 313,978,570원에서 잔존물 가액 22,842,885원을 차감한 금원이다)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창고 내의 재고자산 손실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3. 1. 25. 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145,567,843원을, 201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