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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1125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대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대132㎡, E 대 883㎡, F 대 307㎡에 대하여 8/11 지분을 소유하던 중, 2007. 7. 1.경 위 4필지를 원고 단독으로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 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갑 12호증),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구 건물(연면적 64.12㎡ 크기의 스레트세멘와가 지붕으로 된 1층 목조주택으로서 망 G로부터 원고 등이 상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가 증축하여 사용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원고에게 증축 건물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2007. 12. 10.경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이 사건 구 ㉮건물을 개축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연면적 244㎡ 크기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갑 7호증 이 사건 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청은 2008. 7. 18.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44㎡ 규모로 불법신축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하였다.

을 증축(경량철골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의 허락 없이 또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경량철골조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경량철골조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토지인바,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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