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주시 D 대 989㎡ 인도 청구 및 그 지상 건물 철거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제주시 G 전 506㎡, E 전 500㎡, F 전 500㎡, H 전 518㎡, D 대 989㎡(제주시 D 전 620㎡는 2011. 5. 6. I 중 일부와 합병되어 전 989㎡가 되었고, 2011. 12. 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을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0. 10. 20. 피고에게 제주시 E, F, D, I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E, F 각 토지는 현상태로 2013. 12. 31.까지 임대하고, D, I 각 토지는 피고가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그 지상에 이동식조립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되, 토지형질변경 및 이동식조립주택 신축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용, 농지전용부담금, 취득세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차임을 대체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12. 31.까지 하기로 하며, 피고는 2015. 1. 31.까지 위 이동식조립주택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민박용 이동식 1층 주택 8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인접해 있는 원고들 소유의 제주시 G, E, F, H 각 토지에는 잔디를 조성하여 민박업을 위한 정원 및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D 토지의 인도 기한을 2016. 1.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2. 26. 피고에게 E, F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한이 2013. 12. 31. 만료되고 임대차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주시 D 대 989㎡ 인도 청구 및 그 지상 건물 철거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장래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