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346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11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제주시 C 대 113.4㎡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 없이 제주시 C 대 11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6.3㎡를 축조하였다.

위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 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