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F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410,400원, 원고 B에게 3,410,4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199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92가단3252호로 합병 전 밀양시 H 대 152㎡, I 대 7㎡, J 대 122㎡ 지상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공장 건물에 관한 철거 및 원고들 점유 토지의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원고들 점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G이 사망하여 상속인들 중 피고 F, 선정자 K 및 L, M, N, O, P, Q가 소송을 수계하여 1994. 1. 13. 원고들이 합병 전 밀양시 H 대 152㎡ 중 3㎡, I 대 7㎡ 중 2㎡, J 대 122㎡ 중 83㎡를 시효취득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F 외 7인들이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92. 2. 1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F 외 7인은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G의 상속인 중 피고 R가 위 판결에서 누락되어 피고 R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 항소심 진행 중 G의 소송승계인의 대표자 선정자 K는 원고들과 사이에 1993. 3. 13. G의 소송승계인은 항소를 취하하고 자신들의 비용으로 측량을 한 후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합의 당시 선정자 S 및 R가 G의 자로서 입회인이 되었고, 피고 F을 비롯한 G의 소송승계인들은 이에 따라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F은 합병 전 H 대 152㎡, T 대 60㎡, J 대 122㎡에 관하여 1985. 8. 23. 매매를 원인으로 1995. 5. 2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2. 1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2. 19. U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는 2003. 8. 23. 밀양시 H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