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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7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9:40경 서울 관악구 B 밑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쉬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고인은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너 죽인다, 넌 주먹 한방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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