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06:40 경 부천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65 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와 게임 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1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 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 부 근육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D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 자인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오락기를 신고 하겠다며 나가자 계단에서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밀쳐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D 안에서도 밀쳐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수사기록 제 15 면 사진 하단 기재, 수사기록 제 19 면 등 참조)} 및 목격자인 증인 E의 법정 진술( 이 사건 D 가게 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 )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D 안에서 밀쳐 넘어지면서 다친 것인지 계단에서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이다.
(3) 진료 기록부에는 피해 자가 계단에서 밀려 주저앉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