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정1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C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C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입원을 하게 하여 보험금을 받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6. 24.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에 찾아가 C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입원을 하게 하고, 2016. 7. 11. 경 위 병원에서 입 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 받아 C에게 건네주고, C는 2016. 7. 14. 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7에 있는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2016. 6. 24.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쳐 위 일 시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위 E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정당하게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 기록부, 입 퇴원 확인서, 입원 진료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C는 위와 같이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수시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18. 경 입원 의료비 등 합계 1,794,201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진료부, 각 입 퇴원 확인서, 각 입원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 회사에 C 와의 공모 범행을 밝혀 C 및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였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