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71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20:5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자 역무실에서 근무 중이 던 역무원 E을 불러와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철도 종사자인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지하철 CCTV 영상에 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