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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702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3월경 피고와 그의 처 C에게 3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9. 29.경 피고와 C으로부터 31,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3.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9. 29.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3045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7. 1. 20. 인천지방법원 2016하면3045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7. 2.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제423조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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