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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355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2. 대출중개업체인 D의 중개 아래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08. 7. 21., 약정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그 소유의 오산시 E아파트 105동 102호에 관하여, 2008. 4. 22.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1470, 2010하면147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0. 12. 13. 면책결정이 인용되어 같은 달 28. 확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라.

피고 B이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채권자로 D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제423조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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