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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39726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은 2007.경 C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합니다)을 우회상장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원고가 갖고 있던 코스닥 상장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C은 2007. 7. 20.경까지 피고 B에게 2회에 걸쳐 D 주식 730,000주를 빌려주었고, 2007. 8. 30. D 주식 958,576주를 추가로 빌려 주었다.

한편 C과 피고 B은 2007. 7. 20.까지 빌려준 D 주식 730,000주는 주당 2,700원으로, 2007. 8. 30. 빌려 준 958,576주는 주당 2,000원으로 계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C이 피고 B에게 빌려준 주식의 가치는 합계 3,888,152,000원(730,000주 × 2,700원 958,576주 × 2,000원)이 된다.

(2) 그러나 피고회사의 우회상장은 잘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 B은 빌려간 D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하였으나 C에게 D 주식을 돌려주지 못하였다.

결국 C과 피고 B은 2008. 12. 24. C이 피고 B에게 빌려준 D 주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하였다.

피고회사는 B이 C으로부터 빌린 시가 3,888,152,000원 상당의 D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3,888,152,000원을 변제한다.

D 주식 매도 과정에서 C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2억 원을 변제한다.

피고회사는 B의 C에 대한 채무 1억 9,000만 원을 승계하여 이를 원고에게 변제한다.

위 각 채무는 2011. 12. 23. 이후 변제한다.

피고회사가 위 변제기에 위 각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08. 12. 24.부터 변제일까지 연 10.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피고회사가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는 경우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2,562,222,223원을 면제한다.

기존에 피고회사가 발행한 피고회사 주식 20,000주와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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