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의...
이유
1. 본소청구
가. 원고들 주장 원고 A는 피고 발행주식 4만주 중 16,000주(40%)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B은 D, E, F으로부터 피고 주식 24,000주(60%)를 양수한 실질주주이다.
피고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2016년 일자불상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이사로 D, E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1. 12. 7. 작성한 주주명부에 원고 A, D가 각 16,000주(그 중 원고 A 명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G가 4,400주, D의 배우자인 E이 3,6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B이 같은 날 D, E, F으로부터 피고 주식 16,000주(D), 3,600주(E), 4,400주(F)를 1주당 1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가 피고를 설립하면서 지인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관련 가처분 사건(이 법원 2016카합23) 답변서를 통하여 위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② D가 자금난으로 피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 소개로 원고 B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였고 이후 원고 B의 요구에 따라 투자 유치에 사용하게 할 용도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주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반소청구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 실제 사주인 D는 지인인 원고 A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