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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노276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증 제 1~5 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밀항 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대한 보강 증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허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B의 자백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제 2회 경찰 조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6. 4. 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오해하였고, 2006. 5. 경 그 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여권을 구입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계속 태국에서 거주하면서 결혼까지 하였고, 곧 태어날 아이 문제 때문에 2018. 12. 경 쌍둥이 동생인 I을 태국으로 오게 한 다음 I의 여권으로 2018. 12. 9.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서 본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 받아 그 여권으로 몇 차례 한국과 태국을 오갔다.

201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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