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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892
장물취득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AT, AU, AV, AW에 대한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AU 및 검사) 1) 피고인 A, B( 제 1 원심의 장물 취득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휴대 전화기를 취득할 당시 장 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U( 제 3 원심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U은 공동 피고인 CD과 C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개통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을 뿐, 그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 심 무죄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 3번 기재 사기의 점 )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K 등과 공모하여 2017. 5. 10.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A, B, AS, AU, AV, CD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AS: 징역 3년, 피고인 AU: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4개월, 피고인 AV: 징역 2년, 피고인 CD: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 AT, AW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과 제 2 원 심이 피고인 AT, AW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AU) 피고인 A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U이 제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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