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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단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18 세 )에게 현금 3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 G는 본건 당일 H 아반 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 I(17 세) 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J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G로부터 3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추격 과정에서 잠시 정차 중이 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 G는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승용차 보닛 위에 떨어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5. 20:00 경 남양주시 가운로 1 길에 있는 ‘ 가 운 제 2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아반 떼 승용차 보닛 위에서 떨어지자, 운전석에 있던

G를 하차하게 하여 피고인 B이 G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 B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자 피고인들은 격분하여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6 번 늑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보닛 위에서 떨어진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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