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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6. 8. 6. 02: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이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빌미로 합의 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A은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6. 8. 6. 02:13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배 재 대학교 대덕 산학협력 관 앞 네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 행하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 충격하였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대로 우회전하여 송강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자 다시 뒤쫓아 가 같은 날 02:14 경 송강 네거리 인근에서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3 차로에 바짝 붙어 4 차로로 진행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뒤쫓아가 던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전조등을 깜빡이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앞질러 정차시킨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저씨, 술 드셨어요,

술 드셨네,

뺑소니 예요, 사장님” 이라고 하고, 뒤늦게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온 피고인 C는 “ 합의할 것 없이 경찰에 신고 해 버려 라” 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교통사고 피해 자인 A과 400만원에 합의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의 일부인 현금 6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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