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대구청2008-0050 (2008.08.21)
제목
지연손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여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요지
양도인이 전양도인에게 매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양도인의 책임으로 애 초에 약정한 매수대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불과하여 그 지연손해금을 매수 대금과 같은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별지1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33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강△△ 외 21인은 1997. 12. 27.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로 조성ㆍ분양하는 대구 *구 **동 934-555 대 602㎡(이하 '분양대상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729,63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공사에게 계약금 72,963,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송@@ 및 김○○은 1998. 2. 28. 강△△ 외 21인에게 72,96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대상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양수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의 승인 아래 수분양자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변경하였는데, 양수지분의 비율은 김○○이 11/23이고, 송@@가 12/23이다.
다. 송@@ 및 김○○은 1999. 2. 1.부터 1999. 6. 1.까지 사이에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일부조로 합계 80,600,7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
라. 그러던 중 송@@ 및 김○○은 2001. 11. 20.경 김☆☆ 및 최⏿⏿과 사이에, 김○○ 및 최⏿⏿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되 그 취득대가로 송@@ 및 김○○이 당초 약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채 무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명의가 김☆☆ 및 최⏿⏿ 앞으로 변경되는 날까 지 발생하는 금액을 모두 인수함과 아울러 송@@ 및 김○○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김☆☆ 및 최⏿⏿은 2001. 12. 4. 한국토지공사의 승인 아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의 수분양자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1. 12. 4.까지 발생한 송@@ 및 김○○의 분양대금지급지체로 인한 278,565,189원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고 한다)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였으며, 또한 송@@ 및 김○○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송@@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 3.경 사망하였고, 원고 등은 송@@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중 송@@ 지분인 12/23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80,120,000원 {(72,963,000원 + 80,600,750원) x 12/23}으로, 양도가액을 223,599,000원{ (150,000,000원 + 278,565,189원) x 12/23}으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을 143,479,000원으로, 과세 표준을 140,979,000원으로 각 산출하여 송@@의 지분 양도에 따른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3,339,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액수이다)로 결정 한 후, 2008. 7. 1.자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게 송@@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원고 등의 상속지분별로(원고 43.2%, 선정자 이○희 53.9%, 선정자 송○근 2.9%) 위 양도소득세 103,339,35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2. 26. 원고 등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1,2,갑제2호증의1,2,3,을제1,2,3호증,을제4호증의1,2,을제5 내지1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등은다음과같은취지로주장한다.
(1) 송@@ 및 김○○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실제로 15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연체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이자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송@@ 및 김○○이 양도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연체이자가 포함된다면, 송@@ 및 김○○이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에도 당연히 이 사건 연체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l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연체이차를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았는데, 위 단서 규정은 현법상명 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상 재산권부 당침해방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위헌ㆍ위법적인 위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첫번째주장에대하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야 한다.
김☆☆ 및 최⏿⏿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송@@ 및 김○○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이외에도 송@@ 및 김○○이 당초 약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채무 까지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공사에게 그 지연 손해금인 이 사건 연체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송@@ 및 김○○이 김☆☆ 및 최⏿⏿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가없다.
(2) 원고의두번째주장에대하여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연체이자는 송@@ 및 김○○이 당초 약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가없다.
(3) 원고의세번째주장에대하여
법 제97조 제5항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63조 제1 항 제3호 단서 규정은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97조는 필요경비의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후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한 것으로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이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양도소득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양도)하고 얻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양도차익)을 의미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인이 자 산을 양도한 가액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들인 비용(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양도인이 매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들인 비용(취득가액)은 양도인이 전양도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수한 대금 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인이 전양도인에게 매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양도인의 책임으로 애 초에 약정한 매수대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불과하여 그 지연손해금을 매수 대금과 같은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으로 인하여 실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