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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06. 13. 선고 2006구합3157 판결
택지분양권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택지분양권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택지분양권의 대금지연으로 인한 확정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1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 81,173,090원은 81,178,09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한국토지공사는 1997년경 ○○시 ○○구 ○○동 일대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분양하기로 하였는데, 강○○ 외 21인은 그해 12. 27. 한국토지공사와의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대(근린생활시설용지) 602㎡(이하 '분양대상토지'라 한다.)를 분양대금 729,63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공사에게 계약금 72,963,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송○○는 1998. 2.경 강○○ 외 21인에게 양수대금 72,63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날 한국토지공사의 승인 아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변경한 다음, 1999. 2. 1.과 그 달 2. 및 그 해 6. 1.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일부조로 합계 80,600,75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원고와 송○○의 양수지분비율은 원고가 23분의 11 지분이고 송○○가 23분의 12 지분이다.

다. 원고와 송○○는 2001. 11. 20.경 김○○ 외 2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김○○ 외 2인과의 사이에 김○○ 외 2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변경하는 날까지 발생한 원고와 송○○의 분양대금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원고와 송○○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김○○ 외 2인은 2001. 12. 4. 한국토지공사의 승인 아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날까지 발생한 원고와 송○○의 분양대금지급지체로 인한 278,565,189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원고와 송○○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렇다면 원고와 송○○는 결과적으로 1998. 2. 28. 이 사건 분양권을 153,563,750원{72,963,000원(강○○ 외 21인에게 지급한 금액) + 80,600,750원(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중도금)}에 취득하여 2001. 12. 4. 이를 428,565,189원{150,000,000원(김○○ 외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278,565,189원(김○○ 외 2인이 인수한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05. 6. 20. 피고에게 자신이 송○○와 함께 1998. 2. 28. 이 사건 분양권을 348,373,000원에 취득하여 2001. 12. 4. 이를 344,347,000원에 양도함으로써 4,026,000원 상당의 양도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2006. 8. 1. 이 사건 분양권 중 원고의 지분(23분의 11지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73,443,532원(153,563,750원 X 11/23)으로 양도가액을 204,965,959원(428,565,189원 X 11/23)으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을 131,522,427원으로, 과세표준을 133,373,827원(다른 소득금액이 합산되었음)으로 각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중 원고의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81,178,090원(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 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무상양도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와 송○○는 1998. 2. 28. 강○○ 외 21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72,963,000원에 양수하고 한국토지공사에 분양중도금조로 80,600,750원을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합계 153,563,750원(72,963,000원 + 80,600,75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 12. 4. 김○○ 외 2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가액 153,563,750원보다 3,563,750원이 적은 1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와 송○○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행위나 양도행위가 모두 무상의 양도·양수행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의 양도·양수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중 원고의 양수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송○○는 대가(153,563,750원)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 김○○ 외 2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내지 양도소득의 발생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송○○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행위나 양도행위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서 정한 유상의 양도·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송○○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행위나 양도행위가 무상의 양도·양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명백한 위임도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양도차익 내지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와 송○○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278,565,189원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은,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하여질 금액의 한 항목으로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영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위와 같은 규정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 ···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기한 규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필요경비

원고는, "원고와 송○○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소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원고와 송○○가 부담하게 된 분양대금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278,565,189원은 원고와 송○○가 이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담하게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 278,565,189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킨 채 원고와 송○○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소득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송○○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278,565,189원은 원고와 송○○가 분양대금지급을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기한 영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앞서 본 규정에 따라 원고와 송○○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소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양도가액

원고는, "원고와 송○○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소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김○○ 외 2인이 인수한 원고와 송○○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 278,565,189원은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채무 278,565,189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 원고와 송○○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96조 제1항은 "··· ···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송○○는 2001. 11. 20. 경 김○○ 외 2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김○○ 외 2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변경하는 날까지 발생한 원고와 송○○의 분양대금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원고와 송○○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원고와 송○○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에는 김○○ 외 2인이 원고와 송○○에게 실제로 지급한 150,000,000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송○○로부터 인수한 원고와 송○○의 분양대금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무 278,565,189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 2. 28. 이 사건 분양권 중 원고의 지분(23분의 11지분)을 73,443,532원(153,563,750원 X 11/23)에 취득하여 2001. 12. 4. 이를 204,965,959원(428,565,189원 X 11/23)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하여 별지 기재 관계법령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 중 원고의 지분(23분의 11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그 세액 등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기한 적법한 처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 2007누895 (2007.12.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1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계의 양도소득세 81,173,090원은 81,178,090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강○○ 외 21인은 1997. 12. 27.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로 조성·분양하는 ○○광역시 ○○구 ○○동 ○○번지 대 602㎡(이하 '분양대상토지'라 한다.)를 분양대금 729,63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공사에게 계약금 72,963,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송○○(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1998. 2. 28. 강○○ 외 21인에게 양수대금 72,96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대상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양수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의 승인 아래 수분양자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변경하였는데, 양수지분비율은 원고가 23분의 11이고, 송○○가 23분의 12이다.

다. 원고 등은 1999. 2. 1.부터 1999. 6. 1. 사이에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일부조로 합계 80,600,7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

라. 그러던 중 원고 등은 2001. 11. 20.경 김○○, 최○○(이하 김○○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김○○ 등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되 그 취득대가로 원고 등이 당초 약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채무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명의를 김○○ 등 앞으로 변경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금액을 모두 인수함과 아울러 원고 등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김○○ 등은 2001. 12. 4. 한국토지공사의 승인 아래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1. 12. 4.까지 발생한 원고 등의 분양대금지급지체로 인한 278,565,189원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 한다.)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였으며, 원고 등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5. 6. 20. 피고에게, 자신이 송○○와 함께 1998. 2. 28. 이 사건 분양권을 348,373,000원에 취득하여 2001. 12. 4. 344,347,000원에 양도함으로써 4,026,000원 상당의 양도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는 2006. 8. 1. 이 사건 분양권 중 원고의 지분(23분의 11지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73,443,532원{(72,963,000원 + 80,600,750원) X 11/23}으로, 양도가액을 204,965,959원{(150,000,000원 + 278,565,189원) X 11/23}으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을 131,522,427원으로, 과세표준을 133,373,827원(다른 소득금액이 합산되었음)으로 각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중 원고의 지분 양도에 따른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합계 81,178,09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 등이 1998. 2. 28. 강○○ 외 21인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 원고 등이 2001. 11. 20.경 김○○ 등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모두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 88조의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계약이 아니라 이전 계약자의 지위를 그대로 대가없이 무상으로 승계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하여 유상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등은 1998. 2. 28. 이 사건 분양권을 153,563,750원(72,963,000원 + 80,600,75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 11. 20.경 취득가액보다 3,563,750원이 적은 1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내지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양도행위를 유상의 양수·양도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줄여 쓴다.)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명백한 위임도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양도가액이란 자산의 양도대가로 양도인이 실제 지급받았거나 받기로 한 현실의 수입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바 없고 받기로 한 것도 아니므로 양도가액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인지 여부

(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강○○ 외 21인에게 양수대금으로 72,96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 김○○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행위나 양도행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한 양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행위나 양도행위가 계약인수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내지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 등이 당초 약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당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연체이자가 구 소득세법 제97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내지 양도소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 ···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기한 규정으로서 유효하다.

(나)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명백한 위임도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한다.

(나)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 등은 2001. 11. 20.경 원고 등과 의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 등이 당초 약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원고 등과 김○○ 등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중 원고의 지분(23분의 11지분)을 73,443,532원(153,563,750원 X 11/23)에 취득하여 204,965,959원(428,565,189원 X 11/23)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1214 (2008.03.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으이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홍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귲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구 소득세법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끝 -

200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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